경찰, '이재명 습격범' 변명문 공개 범위 놓고 고심

최혜원 2024. 1.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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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피의자 김모(67)씨가 범행 전 작성한 '변명문'(남기는 말)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측에서 김씨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춰 변명문 내용 일부만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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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피의자 김모(67)씨가 범행 전 작성한 '변명문'(남기는 말)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당적과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인 것은 맞다"며 "이 두 가지와 행적 및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 등 전체를 종합해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정치테러인지, 단순 범죄인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 '변명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청장은 "압수물의 일종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며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변명문을 공개하는 것이 수사기밀 누설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변명문이 수사 자료에 해당돼 전문이나 원본은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변명문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적절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씨가 변명문에서 정치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거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삐뚤어진 신념에서 저지른 행위를 합리화한 김씨의 궤변을 여과없이 공개할 시, 이를 이용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경찰 측에서 김씨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춰 변명문 내용 일부만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수사를 철저히 하라"며 "경찰은 수사과정서 취득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흘러서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수사 정보를 공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변명문 공개 여부와 그 범위에 따라 정치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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