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 헛바퀴

홍인석 기자 2024. 1.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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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씨(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재차 차질을 빚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피고인과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이씨와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으로 협의했지만 피고인이 전날 다른 변호사와 접견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시 반대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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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스1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씨(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재차 차질을 빚었다.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씨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하고 50분 만에 끝났다. 당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계획돼 있었다.

이날 이씨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증인신문 준비가 되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 옆자리에 앉은 이씨가 발언을 제지하며 변호인에게 귓속말하자 변호사가 답변을 수정했다.

김 변호사는 “안부수, 김성태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며 “이 증인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반대신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의견에 검찰은 “지연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반대신문권 관련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의견 불일치를 보였다”며 “이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대신문은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이제 와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재판 지연 목적에 따른 것이며 변론권,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전까지 이씨 측 반대신문 여부 및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주 1회 열린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피고인과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이씨와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으로 협의했지만 피고인이 전날 다른 변호사와 접견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시 반대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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