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13년 만에 단가 인상

송창헌 기자 2024. 1. 9.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가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단가를 13년 만에 인상했다.

전남도는 9일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의 지원단가를 13년 만에 인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지역 저소득 한부모는 7545세대에 1만9417명에 이르며,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생활지원금 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세대, 월 3만→5만 원, 비수급 세대 6만→7만 원
전남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단가를 13년 만에 인상했다.

전남도는 9일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의 지원단가를 13년 만에 인상했다"고 밝혔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세대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비수급 세대는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였다.

도는 생활지원금을 비롯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올 한해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2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60%(2인 기준 221만 원) 이하에서 63%(2인 기준 232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로 연장해 고교 재학 동안 끊김 없이 지원받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 한부모(중위 65%)는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신규로 공공 임대주택(10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두텁고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확대되는 한부모 가족 지원이 자녀 양육과 자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지역 저소득 한부모는 7545세대에 1만9417명에 이르며,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생활지원금 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