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 프로포폴 과다 투약 의혹 의사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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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아인의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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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아인의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된 의사 두 명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유아인에게 처방한 혐의를, 다른 세 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 츼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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