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특수학교 신설 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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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는 화재에 대비해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존 특수학교와 초·중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2026년까지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정책을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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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부터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는 화재에 대비해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에 취약한 초·중등학교 기숙사와 합숙소, 대학 기숙사·합숙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교 건물 증·개축 때 모듈러 교실 등을 임시 교실로 사용할 때도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존 특수학교와 초·중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2026년까지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정책을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레미콘 제조업과 중독자 재활시설 운영을 금지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교육시설법 개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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