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쳐 하청업체 폐업시킨 세진중공업…'공정위, 과징금 2.2억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1위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세진중공업이 2년에 걸쳐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깍아 영세한 하청업체가 결국 문을 닫았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한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지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올랐는데도 대금 일방적으로 10% 인하, 비협조시 거래 단절 압박도
해당 하청업체 결국 폐업돼
공정위, 위법성 중대해 위반금액보다 많은 과징금 부과
국내 1위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세진중공업이 2년에 걸쳐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깍아 영세한 하청업체가 결국 문을 닫았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위반금액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곳에 Deck House 내의 화장실, 천장 등을 설치하는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세진중공업은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은 정유운반선(PC), 액화석유가스운반선(LPG) 등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세진중공업은 해당 업체와의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천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2018년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이 5.1% 상승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고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한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지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 위반금액인 1억 3천만원 보다 많은 2억 2천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편의점에서 '뒷간'을 판다고?…CU, 물 없는 생태 화장실 판매
- 정성호 "이준석이야 '체리따봉'…이낙연은 꽃길만 걸어놓고"
- 남자친구와 같이 있다가…20대 여성 오피스텔 추락사, 무슨 일?
- 고양이에 생선 맡겼나…회삿돈 9억 가로챈 수협 직원
- 한전은 부인했지만…'전기차 충전요금' 오르나 안 오르나
- '한국판 NASA' 5월 출범한다…파이널 카운트다운 돌입
- 하루종일 '눈' 최대 20cm 많은 눈…폭설피해 대비
- "잊지 않길…" 강릉 급발진 의심 故 이도현 군 명예졸업
- 이복현 "태영그룹 강도 높은 자구책 제시해야"
- "TY홀딩스·SBS 주식,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담보로 제공"[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