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사시설현대화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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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9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산면적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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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도는 9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이전까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 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산면적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수·전기·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처리 시설, 경관개선 시설 설치 등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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