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617만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2만4300원 더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7월부터 월소득 617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2만4,300원 더 내야 한다.
그동안 월소득 590만 원 이상인 가입자(전체의 13%)는 더 많은 소득을 올려도 59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617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소득 대비 약 0.4%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한액도 39만 원으로 올라 월소득이 39만 원에 못 미치는 가입자(전체의 0.9%)도 39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하한액 각각 617만 원, 39만 원
국민연금·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6% 인상
올해 7월부터 월소득 617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2만4,300원 더 내야 한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최근 2024년도 1차 회의를 열고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상ㆍ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 계산된다. 올해 상ㆍ하한액은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증가율 4.5%를 반영해 결정됐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월소득 590만 원 이상인 가입자(전체의 13%)는 더 많은 소득을 올려도 59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617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소득 대비 약 0.4%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2만4,300원으로,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1만2,150원을 더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하한액도 39만 원으로 올라 월소득이 39만 원에 못 미치는 가입자(전체의 0.9%)도 39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정도다. 보험 요율(9%)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39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649만 명은 이번 달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62만 원이던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올해부터 64만2,320원으로 2만2,320원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또한 3.6%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51만7,080원에서 53만5,680원으로 각각 1만1,630원과 1만 8,600원이 오른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 명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동생은 ATM에서 돈을 뽑았다
- 봉준호·윤종신, 故 이선균 관련 성명 발표…12일 기자회견 연다
- 서정희, 6세 연하 연인 공개 "유방암 투병 중 큰 힘... 존경"
- 54년 만에 나타나 자식 목숨값 챙긴 친모... "이게 상속 정의인가요"
- "TV 앞에 제사상 차릴래" 고려거란전쟁 양규 죽자 '검색어 1위'
- 불닭볶음면으로 쓰러져 가던 삼양家 살린 며느리...'66조 라면 시장 흔든 여성' 김정수
- 임영웅 콘서트 기다리다 쓰러진 50대 여성, 딸이 감동한 사연은
- "화장실만 14개"...추신수, 美 텍사스 5500평 대저택 공개 ('살림남')
- 장남은 왜 셋째 동생을 죽였나…패륜, 유산 앞 악마로 변한 형제들
- “에코프로로 돈 못 번 그대, 세상에 공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