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높인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나세웅 salto@mbc.co.kr 2024. 1.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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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해도 집행유예 없이 반드시 실형으로 처벌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새로 도입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이 감경을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아동살해 미수의 법정형을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해, 감경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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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해도 집행유예 없이 반드시 실형으로 처벌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새로 도입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이 감경을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아동살해 미수의 법정형을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해, 감경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기존 보호시설 외에도 친척과 같은 연고자 등에게 임시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7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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