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변호인 증인신문 의견 엇박자로 재판 다시 공전

정상빈 jsb@mbc.co.kr 2024. 1.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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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두 달여 동안 멈췄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다시 열렸지만, 재개 첫날부터 공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재개된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으로 나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반대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지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판은 시작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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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두 달여 동안 멈췄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다시 열렸지만, 재개 첫날부터 공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재개된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으로 나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반대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지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판은 시작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증인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이 발언을 제지하고 두 사람이 다시 논의한 뒤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견을 밝혀 다음 기일 전에 반대신문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전에도 반대 신문권에 대해 변호인과 이 전 부지사 의견이 어긋났는데,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변론권과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에게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시키고 2018년부터 4년 간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7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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