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장려금 확대 추진…최대 50만→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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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화장문화 정착과 유족의 화장비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지급하는 화장장려금의 액수와 지급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지급 금액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한은 기존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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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과천시는 화장문화 정착과 유족의 화장비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지급하는 화장장려금의 액수와 지급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지급 금액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한은 기존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화장시설을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화장장려금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 화장장려금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타 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때문에 과천시민들이 불공평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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