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과학자 출산·육아 지원 강화…'여성과학기술인육성법' 국회 통과

이승재 기자 2024. 1.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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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과학자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연구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 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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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으로 의결
연구 활동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 사업 신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66인,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성 과학자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연구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과학자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과학기술 인력을 원활히 수급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출산 등에 따른 경력 단절을 없애 리더급 여성 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 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지자체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 대학 등에 대해 여성 과학기술인의 직급별 보직 목표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장이 인사 행정을 위한 위원회를 꾸릴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여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과 해당 분야 진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에는 재학생 가운데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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