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반해서"…처음 본 여성 미행해 몰카 설치하고 집 드나든 20대

최란 2024. 1.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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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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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길에서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길에서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길을 가다 우연히 본 B씨에게 반해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B씨의 집 주변을 계속 맴돌다가,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엿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B씨의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길에서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방 안에 있던 사진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각된 당일 외에도 B씨의 집에 네 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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