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중독 사망사고...영풍 석포제련소 법인 대표·소장 등 입건

이승규 기자 2024. 1.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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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뉴스1

경북 봉화군의 비철금속 제련소인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인 2곳과 회사 대표 등 3명이 입건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석포전력 법인,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고장 난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누출된 가스로 협력업체 직원 김모(62)씨가 숨지고 박모(55)씨 등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 이후 직원 4명은 호흡 곤란과 복통 등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달 9일 김씨는 숨졌고 박씨는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직원 2명은 퇴원했다. 김씨 등은 비소 성분이 든 맹독성 물질인 아르신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김씨 등이 입은 피해에 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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