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구지은 배임 혐의 고소…아워홈 "사실과 다른 부분있다"

라창현 2024. 1.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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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 측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9일 아워홈에 따르면, 전날(8일) 구본성 전 부회장은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가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보수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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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인 주주, 특별 이해관계자 아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 측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왼쪽)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구지은 아워홈 대표. [사진=아워홈]

9일 아워홈에 따르면, 전날(8일) 구본성 전 부회장은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가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보수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주식회사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이 때 특별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구지은 대표가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워홈 측은 이사인 주주가 특별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을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아워홈은 "현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면서 "현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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