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이름·전화번호 꼭 기재"…괴산군 현수막 실명제 시행

엄기찬 기자 2024. 1. 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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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교통안전 문제를 낳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현수막 실명제 시행으로 현수막 왼쪽 아래에 광고업체 상호와 전화번호(가로 10㎝×세로 10㎝)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20일간의 행정예고와 1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통해 주민과 광고물 제작업체에 현수막 실명제 시행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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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때는 행정처분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교통안전 문제를 낳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현수막 실명제 시행으로 현수막 왼쪽 아래에 광고업체 상호와 전화번호(가로 10㎝×세로 10㎝)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게시한 현수막의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성을 높여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20일간의 행정예고와 1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통해 주민과 광고물 제작업체에 현수막 실명제 시행을 알렸다.

현재 괴산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84개(420면)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미이행 때는 철거 등의 행정처분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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