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이 실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영훈 2024. 1. 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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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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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존 법률 체계에선 아동 학대 중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데,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응급조치를 내릴 때 친척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에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아동 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도 부여되고, 수사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의 임시조치 연장 청구 역시 가능해집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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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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