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면세점 특허 취득…담배 등 독점 판매한 대기업 김해공항서 퇴출

이석주 기자 2024. 1. 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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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 취득한 대기업 면세점 '듀프리토마토쥴리 코리아'(이하 듀프리토마토쥴리)에 대해 검찰 송치 및 특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듀프리토마토쥴리는 2014년 3월 '중견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다.

이에 듀프리토마토쥴리는 듀프리 지분율을 70%에서 45%로 낮춘 것처럼 위장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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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지방검찰청 송치 및 특허 취소
대기업 지분율 낮춘 것처럼 위장해 특허 갱신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관세청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 취득한 대기업 면세점 ‘듀프리토마토쥴리 코리아’(이하 듀프리토마토쥴리)에 대해 검찰 송치 및 특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듀프리토마토쥴리는 세계 2위 글로벌 면세 사업체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김해세관으로부터 첫 특허를 받은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해 왔다.

듀프리는 전 세계 34개 이상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산총액 14조 원 상당(2022년 말 기준)의 대기업이다.

듀프리토마토쥴리는 2014년 3월 ‘중견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다.

당시 듀프리토마토쥴리의 지분 70%를 듀프리가 갖고 있었지만, 대기업 참여 지분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특허를 받는 게 가능했다.

이후 관세청은 중소기업 진입을 확대하고자 관세법을 개정했다.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운영권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듀프리토마토쥴리(듀프리 지분율 70%)는 특허 갱신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듀프리토마토쥴리는 듀프리 지분율을 70%에서 45%로 낮춘 것처럼 위장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그러나 관세청 조사 결과 실제로는 듀프리가 여전히 지분 70%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초 듀프리토마토쥴리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해공항세관도 듀프리토마토쥴리에 특허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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