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면세점 특허 취득…담배 등 독점 판매한 대기업 김해공항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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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 취득한 대기업 면세점 '듀프리토마토쥴리 코리아'(이하 듀프리토마토쥴리)에 대해 검찰 송치 및 특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듀프리토마토쥴리는 2014년 3월 '중견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다.
이에 듀프리토마토쥴리는 듀프리 지분율을 70%에서 45%로 낮춘 것처럼 위장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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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분율 낮춘 것처럼 위장해 특허 갱신
관세청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 취득한 대기업 면세점 ‘듀프리토마토쥴리 코리아’(이하 듀프리토마토쥴리)에 대해 검찰 송치 및 특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듀프리토마토쥴리는 세계 2위 글로벌 면세 사업체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김해세관으로부터 첫 특허를 받은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해 왔다.
듀프리는 전 세계 34개 이상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산총액 14조 원 상당(2022년 말 기준)의 대기업이다.
듀프리토마토쥴리는 2014년 3월 ‘중견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다.
당시 듀프리토마토쥴리의 지분 70%를 듀프리가 갖고 있었지만, 대기업 참여 지분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특허를 받는 게 가능했다.
이후 관세청은 중소기업 진입을 확대하고자 관세법을 개정했다.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운영권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듀프리토마토쥴리(듀프리 지분율 70%)는 특허 갱신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듀프리토마토쥴리는 듀프리 지분율을 70%에서 45%로 낮춘 것처럼 위장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그러나 관세청 조사 결과 실제로는 듀프리가 여전히 지분 70%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초 듀프리토마토쥴리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해공항세관도 듀프리토마토쥴리에 특허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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