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최대 69만 6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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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영아반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히며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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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영아반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명 정원인 0세반에 현원이 2명일 경우 62만 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5명 정원인 1세반에 3명 재원 시 68만 4000원, 4명 재원 시 34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7명 정원인 2세반에 4명 재원 시 69만 6000원, 5명 재원 시 46만 4000원, 6명 재원 시에는 23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234만 원)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245만 원) 지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히며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000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면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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