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개 식용 금지법' 오늘 본회의 처리...달라지는 점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고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환영하는 동물보호단체와 달리육견 협회는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며반발하고 있는데요. 개식용 금지법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지민]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 곧 통과될 것 같은데요. 개식용금지법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양지민]
우리가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 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공포하면서 법이 시행되지만 실질적으로 유예기간을 줍니다. 처벌조항, 그러니까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아니면 증식, 유통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된다면 많은 유통업주라든지 아니면 식당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는 내용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개식용금지법을 놓고서 동물보호단체는 빨리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또 육견협회에서는 안 된다, 생업이 달려 있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고요. 방금 전까지도 굉장히 논쟁이 있는 그런 인터뷰도 제가 봤는데. 육견협회 측에서는 일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 국민은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일종의 먹을 권리,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보호단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개 식용 산업이 발달해 있고 그것이 음지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서 이러한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시기야말로 개 식용에 대해서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3년 동안은 단속은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단속보다 계도 내지는 이렇게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단속의 예고, 그리고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바로 시행되면 사육농장주라든지 아니면 도축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업주라든지 아니면 식당주인 같은 경우에 지자체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지가 아마 추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전수조사가 있으면 그것은 지원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이것이 갑자기 업종 변경을 해야 된다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고 정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대략적 추산을 하는 그런 시간이 3년 동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도 개를 도축하거나 또 사육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가 개 식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한 특별법이 없을 뿐이지 관련 법률에서는 개를 도축하는 행위는 불법이 맞습니다.
[앵커]
식용 목적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보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사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개를 잔혹하게 도축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축산물을 가공하는 절차에서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단속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가 우리가 축산물에서 얘기하는 축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법의 공백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식품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자면 식품이라고 하면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식품관리법의 의율에 따라서 그 범위에서 적당하게 가공이 된다든지 위생적으로 먹거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식품원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법 공백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개 도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적용된 특별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음지에서 많이 이런 산업이 성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이 법안 내용에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개 도축, 또 사육을 통해서 그걸 생업으로 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양지민]
신고한 자에 대해서 업종 전환이라든지 폐업을 하게 될 때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과 입장 차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5년 정도 하면 한 마리당 200만 원씩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러한 업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식당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다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러한 보상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없고 단순히 지원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입장 차를 좁히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공식적으로는 보신탕 판매가 1984년부터 금지됐었죠?
[양지민]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88올림픽을 앞두고 보신탕을 우리가 먹는 것, 그러니까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이 외국에서 보기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보신탕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진이 됐었는데 올림픽 이후에 흐지부지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다 문을 닫았던 식당들이 시간이 지나서는 영업을 개시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측면이 있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84년부터 일단 법적으로 금지됐는데도 계속해서 개를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번에도 몰래 개 도축하고 식용하는 경우 처벌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지금보다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없어지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부터 그리고 우리가 불명확한 부분은 도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는데 식용까지도 모든 것을 우리가 금지할 것인가,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 수익을 위해서 식용 목적의 사육이라든지 아니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을 처벌하는 법률인데요.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서 그냥 개를 식용하는 것조차 금지를 할 것인지. 이 부분과 충돌 내지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어떻게 법률 내용으로 포섭을 할지, 아니면 그것은 개인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더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니까 개를 식용으로 하는 국가들이 더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 보니까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다 식용금지법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지의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과거에는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개식용금지법 내지는 비슷한 법률이 존재하고요.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도 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아가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남은 개들도 걱정이에요. 농장주들이 개 사육 안 하겠다고 하면 그 개들이 다 어떻게 처리될지, 지금 동물보호센터도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물보호센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살아 있는 개들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로 가야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호센터가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안락사가 될 여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을 추진하고 개를 먹는 것은 우리가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괜찮느냐라는 논의와도 충돌을 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센터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더 다져서 보호센터에 이러한 개들을 다 옮길 수 있는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법의 기존의 취지에 맞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식용금지법,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고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한지도 들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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