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금리에 `법인세` 떠넘기기… 서민 등친 보험사들

임성원 2024. 1.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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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이와 무관한 '법인세비용'을 반영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와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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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별 금리 산청체계 달라
무관 부서비용 업무원가에 배분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 체계. <금융감독원 제공>
그래픽 연합뉴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이와 무관한 '법인세비용'을 반영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상대적으로 손쉽다. 경기 침체 때 서민들이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며 약관대출에 기대는 이들이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 계좌 평균잔액은 480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 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달라,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한 점이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와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 보험사 중 보험계약대출 관련 객관적 가산금리 산출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목표 마진으로만 가산금리 산정을 해왔다.

약관대출 금리 산정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교육세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산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유동성프리미엄은 금리 산정 방식의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 금리변동 기회비용도 반영하고 있었다. 생명보험사 9개사는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보사 3개사, 손해보험사 1개사는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비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법인세비용은 업무원가 배분 대상이 아님에도 업무원가에 배분해 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 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 대상에 포함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다른 업무원가를 적용했다.

목표이익률 산정 방식을 불합리하게 운영한 곳(생보사 6개사, 손보사 4개사)도 있었다.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보험사들은 가산금리 변동에도 기초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했다. 또한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 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2.0%)로 기재돼,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초서류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도 손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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