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성매매’ 또래 청소년 돈벌이 수단 삼은 10대들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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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9)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성매매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폭언이나 협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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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또래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9)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 소년범인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정보 공개·고지 등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성매매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폭언이나 협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었을 충격과 상처가 오랜 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 가치관이나 성적 감정이 미성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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