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재정비, 투명성 확보"

강원CBS 진유정 기자 2024. 1. 9.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CBS가 지난해 연속 보도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위협의회) 임원 자격 및 회계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 나서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9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임원 임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도교육청 예산을 집행했다는 강원CBS 보도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 도내 16곳 지역 교육청에서 방치돼 온 부실 운영 문제를 확인하고 주의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강원CBS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무자격 임원, 회계관리 부실' 연속 보도 관련
강원도교육청 감사 착수 '부실 운영 확인' 담당 공무원 및 16개 지역교육청 주의 처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무한 임기' 1년 임기 및 연임 1번 제한
각종 (해외)연수, 교육봉사관련 사업 등 논란 사안 조례 폐지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CBS가 지난해 연속 보도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위협의회) 임원 자격 및 회계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 나서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9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임원 임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도교육청 예산을 집행했다는 강원CBS 보도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 도내 16곳 지역 교육청에서 방치돼 온 부실 운영 문제를 확인하고 주의처분을 내렸다.

당시 학운위협의회를 담당했던 실무자에게도 임원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운영 업무를 부적정하게 실행했다며 주의 처분했다.

관련 조례도 전면 개정됐다. 가장 논란이 된 임원 임기와 연임 횟수, 임기 시작일 등을 명시해 무자격 임원들이 장기간 임원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 2018년 제정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제 4조(임기)를 지난해 개정해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조례 2조(사업) 항목에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연수, 교육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등도 삭제해 부당한 예산 지출을 원천 차단했다.

강원CBS는 지난해 연속 취재, 보도를 통해 학운위협의회 일부 지역위원들이 특정 학교 운영위원장 임기가 끝나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원장 직을 일시 상실해 결격 사유가 생겼지만 학운위 임원 지위는 유지돼 온 사례를 확인했다.

강원도 학운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임기) '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에 배치되는 사안이었다.

부당한 예산 지출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도교육청 자료 분석 결과 2019년 학운위협의회 임원 절반 가량이 무자격 임원 신분에서 강원도 교육청은 그해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다함께 강원교육연구회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외연수' 명목으로 학운위 임원 8명을 공무원 3명과 함께 독일과 이탈리아로 국외 연수를 진행했다.

1인당 약 420만원, 총 4천여만원 예산 일부를 '무자격 임원' 에게 부당 지출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무자격 임원들이 포함된 학운위협의회에 각종 회의와 세미나 등으로 지출된 예산도 적지 않았다. 2020~2022년 3년 간 강원도교육청이 무자격 임원들이 포함된 학운위협의회에 지원한 예산은 2020년 875만원, 2021년 190여만원, 2022년 258만원으로 약 1300여만원에 달한다. 학운위협의회는 식비, 숙박비 등으로 이 예산을 사용했다.

학운위협의회 개정 조례를 발의한 김희철 강원도의회의원(교육위)은 "학운위협의회는 학교와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동하는 단체여야 되며 그 어떤 조건과 필요 이상의 혜택은 없어야 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과거 벌어졌던 지역 유착 등 학운위의 만행을 반성하고 새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 투명하고 건실한 협의회로 탈바꿈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