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167억 年 1~2%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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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최대 167억원을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806호에 4314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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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최대 167억원을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이다.
희망 농가나 법인은 신청서와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14년 12월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축산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고등학교와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적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
시·군에 신청서를 낸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현황과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인·허가 완료 농가 1순위,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 자금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농가 2순위를 우선해 각 시·군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처리 시설, 경관개선 시설 설치 등이다.
특히 올해는 1순위 사업대상자에 산란계 축산시설과 케이지 수선·교체 농가, 농림축산식품부 시설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농가를 추가했다. 또 2순위 사업대상자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계란유통센터로 계란을 납품하는 산란계 농가 등을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박도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된 환경친화 축사시설 확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며 "희망농가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806호에 4314억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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