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힘 보탠 '개 식용 금지법', 본회의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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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와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김 여사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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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와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김건희법’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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