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의도 없었다"…40대,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박철홍 2024. 1. 9.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해치사 적용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할 줄 알고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