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책임의료기관 공모…"지역 필수의료 핵심 역할"

강승지 기자 2024. 1.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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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과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에 1개 권역 및 14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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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권역과 14개 지역 기관 추가 선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에 앞서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12.18/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과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에 1개 권역 및 14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을 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을 한다. 중진료권은 각 시도 내에서 인구 수(15만명 이상), 의료접근성 및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또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꾸려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각종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도 운영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진료과목을 7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에 해당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신청하려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상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말에 나올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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