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특수학교·기숙사 설립 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슬기 기자 2024. 1.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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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모듈러 교실(컨테이너형 이동 교실), 초·중등학교와 대학 기숙사를 설립할 시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학교를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모듈러 교실과 기숙사, 합숙소를 신설할 때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전체 층), 초·중·고교와 대학 기숙사, 이동형 임시 교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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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모듈러 교실(컨테이너형 이동 교실), 초·중등학교와 대학 기숙사를 설립할 시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화재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학교를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모듈러 교실과 기숙사, 합숙소를 신설할 때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각각 면적 300㎡ 이상,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반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법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었다.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 특성 상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기숙사의 야간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전체 층), 초·중·고교와 대학 기숙사, 이동형 임시 교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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