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타치온, 건강기능식품 아닌데…“59%가 오인·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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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이 부풀려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가운데 59개에서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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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이 부풀려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 가운데 하나로 피부 미백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붕해도(고형 제품 섭취 시 체내에서 녹는 정도) 시험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는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수치의 절반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가운데 59개에서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고 짚었다.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제품은 허위·과장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다만, 이번에 실시한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 실태 조사는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광고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최근 논란이 인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조치 대상은 에스더몰의 ‘이(E)로운 매거진’ 콘텐츠로, 이번 소비자원 조사 대상인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5X(엑스)’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광고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 게시 광고는 적발된 59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 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 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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