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비계 1㎝ 이하로"...정부 매뉴얼 나왔다
이지은 기자 2024. 1. 9. 14:44
농식품부, 지난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만들어
지난해 3월 3일 삼겹살 데이 당시, 일부 유통업체가 반값 삼겹살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비계가 대부분인 상품이 나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업체의 비숙련자 작업, 과다한 물량 처리 등으로 과지방 부위 제거가 미흡했다”며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포장 삼겹살의 지방 제거 사례가 적혀 있는데요. 삼겹살은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3월 3일 삼겹살 데이 당시, 일부 유통업체가 반값 삼겹살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비계가 대부분인 상품이 나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업체의 비숙련자 작업, 과다한 물량 처리 등으로 과지방 부위 제거가 미흡했다”며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포장 삼겹살의 지방 제거 사례가 적혀 있는데요. 삼겹살은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을 제거 또는 폐기해야 할 예시, 너무 과하게 지방을 제거한 예시도 매뉴얼에 실었습니다. 삼겹살의 등급별 품질도 비교했는데요. 흉추와 요추에 따른 1+~2등급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흉추나 요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지만, 그 이후 대형마트 등 소매단계에선 등급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조리 용도별로 지방 함량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삼겹살 자체의 등급은 매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권고 기준(예 : 고지방, 중지방, 저지방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흉추나 요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지만, 그 이후 대형마트 등 소매단계에선 등급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조리 용도별로 지방 함량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삼겹살 자체의 등급은 매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권고 기준(예 : 고지방, 중지방, 저지방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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