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강제취식 질식사’ 가담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 유죄 확정···‘학대치사’는 무죄
인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과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음식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도 억지로 앉혀 김밥과 떡볶이 등을 입안에 넣었고,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B씨는 음식을 먹이진 않았으나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사회복지사 C씨는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이 C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억지로 음식을 먹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범인 C씨가 피해자의 기도가 막힐 정도로 급하게 음식을 먹일 때는 자리에 없었기에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를 묶어둔 B씨에게는 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뿐 아니라 B씨의 학대치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B씨가 C씨의 학대치사를 방조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뿐 주도적인 위치에서 장애인을 돌보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했다. A씨의 벌금은 500만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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