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또 미뤄져?.. "법 적용 유예는 살인"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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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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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유예 불가' 밝혀야"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계 등 사측이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9월 ‘법이 시행되면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 등으로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적용유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마저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법 개악의 문을 열어놓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적용유예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중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한 산재사망자 중 80.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적용 유예’를 입에 올리는 건 노동자의 인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살인이다. 생명과 안전에 더 이상의 유예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유예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생명안전에 역행하는 적용 유예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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