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무요원 '선고유예' 이유
대법원이 인천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음식을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움직임을 막는 등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을 방조한 혐의,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사회복지사들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과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만원과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음식을 강제로 먹인 사회복지사 B씨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사들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2, 3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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