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활성화펀드’ 출자…대규모 프로젝트 속도

민정혜 기자 2024. 1. 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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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돼 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로 이달 안에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펀드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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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에는 행정안전부의 간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돼 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지자체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이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母)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 1000억 원씩 낸 출자금으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자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된다.

전체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로 이달 안에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펀드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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