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특수학교·대학 기숙사 지을 때 '스프링클러 의무화'

김정현 기자 2024. 1. 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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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 기숙사나 모듈러 교사(校舍) 등을 지을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 주변에는 레미콘 제조업 시설이나 알코올, 약물 등 중독자 재활시설을 둘 수 없게 된다.

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은 화재에 취약한 교육시설에 관계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했다.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의 기숙사와 합숙소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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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시설법 등 개정…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학교 200m 내 레미콘 제조업·중독자재활시설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모습. 2024.01.09.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 기숙사나 모듈러 교사(校舍) 등을 지을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 주변에는 레미콘 제조업 시설이나 알코올, 약물 등 중독자 재활시설을 둘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은 화재에 취약한 교육시설에 관계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했다.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의 기숙사와 합숙소로 정해졌다. 조립식 모듈러 건물과 같은 임시교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이런 교육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재축,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스크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해야만 한다.

아울러 학교를 증·개축할 때 자주 쓰이는 임시교실의 경우 구조 안전, 피난, 방화·소방·보건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안전 기준을 지키도록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대학 기숙사는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레미콘(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 제조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운영할 수 없다. 알코올·약물 또는 게임 중독 등에 따른 중독자의 치유·재활을 위한 중독자재활시설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를 구축·운영하고 이용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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