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 가담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이재호 기자 2024. 1. 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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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유족은 학대에 가담한 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억지고 먹이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 모두가 공범관계에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행위를 각각의 행위로 분리해 판단한 법원 결정에 아쉬움이 있다"며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가해자들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장애인 폭력이 용인된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학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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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복지시설에서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폭력행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사회 인식이 담긴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ㄱ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으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ㄱ씨는 2021년 8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강제로 먹이다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가 음식을 먹이는데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것을 돕는 등 학대치사에 공모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이 아니라 판단, 학대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방조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만원과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유족은 학대에 가담한 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억지고 먹이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 모두가 공범관계에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행위를 각각의 행위로 분리해 판단한 법원 결정에 아쉬움이 있다”며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가해자들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장애인 폭력이 용인된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학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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