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잃은 것도 서러운데 취업 제한까지…4·3 연좌제 사례 제보하세요

허호준 기자 2024. 1. 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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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숱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살아남은 유족들은 그 후유증에 시달렸다.

제주4·3평화재단이 4·3 희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학시험이나 각종 채용시험, 승진 때 불이익을 당했던 연좌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피해 사례 접수는 2021년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재단에 맡겨 실시하는 추가진상조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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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에 제보

제주4·3 당시 숱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살아남은 유족들은 그 후유증에 시달렸다. 희생자들의 자녀들과 친인척들은 4·3 때 부모·형제나 친인척이 희생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고, 사관학교 등에 입학할 수도 없었다. 제주에는 이런 ‘연좌제’ 피해자가 많다. 이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 등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제주도내 청년들은 4·3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른바 ‘조작간첩’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 4·3 희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학시험이나 각종 채용시험, 승진 때 불이익을 당했던 연좌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피해 사례 접수는 2021년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재단에 맡겨 실시하는 추가진상조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재단은 △국·공기업, 군·경찰 등의 채용시험이나 △사관학교 등의 입학시험 및 승진 때 불이익을 받은 사례,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이 제한됐던 사례도 접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안감찰 등 일상생활 동향을 감시받았거나, △조작간첩 피해 사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서훈 심의 보류,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제보를 받는다.

연좌제 피해 사례 제보는 다음 달 29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으로 하면 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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