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1.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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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앞서 이들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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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에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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