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설 피해 대비 비상근무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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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수도권·강원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고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폭설예방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출입을 차단하고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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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수도권·강원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고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폭설예방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출입을 차단하고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한다.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한다.
이에 앞서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 신속한 대설 상황대처를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에들어가고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 피해목을 제거한다.
이와 함께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면서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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