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노력 통했다...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 법 개정

경기=이민호 기자 2024. 1. 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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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됐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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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됐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 퇴소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오는 4월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 시장은 법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퇴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이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에는 기흥구 하갈동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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