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장덕종 2024. 1. 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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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9일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완화되며,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생활지원금(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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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여수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시는 9일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완화되며,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생활지원금(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한부모 가족에게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대입자녀신입생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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