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싫어!” 판사에 달려든 美 피고인, 입과 손 꽁꽁 묶였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기각됐다는 말을 듣고는 분노, 판사에 달려들어 폭행을 가한 남성이 연일 화제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엑스(옛 트위터)에서 조회수가 1억500만회에 달했고, 현지 주요 언론에도 여러차례 보도됐다. 남성의 돌발행동으로 재판은 중단됐다가 5일 뒤 재개됐는데, 이번에 그는 입과 손이 꽁꽁 묶인 채 등장했다.
8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라스베거스 법원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데오브라 레덴(30)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시 열렸다. 앞서 지난 3일 재판이 열렸으나, 레덴이 판결 도중 판사에게 달려드는 바람에 중단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레덴은 판사가 집행유예 요청을 거절하자마자 판사석을 뛰어 넘어 폭행을 가했다.
이날 재판에서 레덴은 머리까지 감싸는 마스크를 뒤집어쓰고, 손에는 주먹을 쥘 수 없도록 특수 제작된 수갑을 찬 채로 나타났다. 양 팔은 쇠사슬로 묶였고, 레덴의 양옆과 뒤에 보안관 긴급대응팀(SERT) 3명이 붙었다. 이 같은 조치 때문인지, 레덴은 이전과 달리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
메리 케이 홀서스 판사는 이날 레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홀서스 판사는 “이번 판결은 5일전 사건과 별개로 이뤄졌다”며 “그날에 대한 재판은 향후 다른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난주에 선고하려던 형량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홀서스 판사는 레덴의 공격으로 머리 부상을 입었던 바 있다.
레덴은 지난 3일 판사 폭행에 따른 공무원 협박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 대한 보석금은 5만4000달러(약 71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이와 별개로 수백달러의 행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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