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충북 모 조합장 벌금 70만원…직 유지

조성현 기자 2024. 1. 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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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충북 모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 모 지역농협 조합장 A(6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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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충북 모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 모 지역농협 조합장 A(6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2월4일 오전 8시께 종친회 관광버스에 탑승해 직위와 경력을 말하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인사한 종친회 모임 참가자들 중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 있었던 점,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조합장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고,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이를 어겨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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