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사업 올해 5대 광역시서 본격 추진

임은수 기자 2024. 1. 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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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등 4대 특구 중 하나로, 오는 4월 25일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박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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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올해 5대 광역시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등 4대 특구 중 하나로, 오는 4월 25일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는 LH, 코레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다.

박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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