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차 부품·커피 관세 철폐
중앙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협상 도중 나갔다가 결국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했다. 이번 과테말라의 가입으로 한·중미 FTA가 사실상 최종 완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과테말라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한·중미 FTA 협상 당시만 해도 참여국이었지만 상품 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 이탈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하며 약 2년 만인 지난해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과 과테말라의 무역 규모는 2022년 기준 4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과테말라로부터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한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자동차, 면사·편직물을 포함한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하면서 양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과테말라는 667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의 자동차 부품(10%) 등 3927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타이어 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1만167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사탕수수당(현 기준관세 3%), 커피(볶은 것 8%·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791개 품목의 경우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사라진다.
양국 간 2002년 체결된 투자 보호 협정도 종료되고 한·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과테말라에는 한국 교민 6000명이 살고 있고, 150여개의 섬유·의류 등 기업이 현지 진출해 있다. 산업부는 “대외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87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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