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특수학교·임시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된다

김수현 2024. 1. 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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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 모듈러 교실,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방시설법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교육부 정책적으로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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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국회 통과…초중고 기숙사에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레미콘 제조업·중독자 재활시설은 학교 경계 200m안에 못 들어서
스프링클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 모듈러 교실,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화재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학교 증·개축을 위해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모듈러 교실과 기숙사, 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유치원은 300㎡ 이상, 특수학교는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기숙사는 5천㎡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데, 대학과 달리 초·중·고 기숙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법 개정으로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는 물론 임시 교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방시설법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교육부 정책적으로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재 대피 훈련하는 어린이 [광주 북구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국회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했다.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레미콘 제조업, 정신 재활시설 중 중독자 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이러한 시설은 설치되지 못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레미콘 제조업은 분진 발생, 학교 주변 트럭 이동에 따른 교통안전 저해, 소음 발생 우려 때문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마약 중독자 시설 이전으로 지역 보건소,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적 있어 중독자 재활시설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 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해 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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