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2억2천만원 부과

정혜인 hi@mbc.co.kr 2024. 1. 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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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지속해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 화장실과 천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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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중공업, 석유화학 플랜트 모듈 출하 [세진중공업 제공]

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지속해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 화장실과 천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낮췄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인건비가 5.1%가량 상승했지만,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단가를 전년보다 10% 일률 인하했고,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가 끊길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6075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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