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신고하면 ‘파격 보상금’ 준다…하반기 시행
한도 없애고 제재금 30%까지 파격 보상
재원은 과징금, 국가재정 부담 거의 없어
美 제도처럼 보상금 제도 전면개편 효과
증권범죄 비리에 공익제보 급증 가능성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의 자본시장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보상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증권범죄를 비롯한 비리 제보가 늘어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등 472개 법안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 제보로 보상을 받게 될 경우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정무위 이용우 의원이 제보자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미국 제도를 참조해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지급한 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2021년 1185만원, 2022년 0원, 지난해 1억850만원에 불과하다.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다. 포상금 재원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다.
반면 SEC는 지난해 5월에 내부 고발자 1명에게 포상금 2억7900만달러(3700억원)를 지급했다.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5조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포상금 강화에 따라 SEC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0년 334건에서 2023년 1만8354건으로 늘어났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D.C.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10여년 전 미국에서 제도를 바꿔) 포상금을 강화하자 SEC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조 2023년 12월11일자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
이데일리가 SEC가 작년 11월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작년에만 약 6억달러(7914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았다. 이어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다. (참조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
9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김상수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과징금 등) 환수된 금액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라 재정당국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작다”며 “내부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는 희생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유럽의 주요 국가는 신고 포상금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 처리로 미국식 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공익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30% 이내에서 몇 퍼센트로 보상금을 줄지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보상금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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