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설 피해 예방 비상근무체계 가동

김준호 2024. 1. 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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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숲체험원·숲길·수목원·정원 등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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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폭설 피해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0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숲체험원·숲길·수목원·정원 등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폭설·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등은 미리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해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산림 작물이 피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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