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근로자 중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입건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1. 9.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으로 입건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으로 입건됐다.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겪다 숨졌고, 3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은 비소와 수소가 결합해 생기는 화학물질로 노출되면 혈액의 기능을 방해하고,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구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4일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유해물질 관련 메뉴얼과 안전보건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